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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사드반대 美대사관 앞 1인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사드반대 美대사관 앞 1인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0-09-07 09:56 | 수정 2020-09-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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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반대 美대사관 앞 1인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이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국 대사관 앞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법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는 하주희 변호사 등 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길을 막아서 시위는 20미터 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고,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공관 지역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비엔나협약 22조 2호를 근거로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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