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식약처, 대유행 감염병 의약품 처리기한 단축 식약처, 대유행 감염병 의약품 처리기한 단축 입력 2020-09-07 11:08 | 수정 2020-09-07 11:0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과 희귀질환, 대유행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허가 절차를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추후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 처리 기한은 115일에서 90일로 줄어듭니다. #식약처 #감염병 #의약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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