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일수가 10일 늘어나 연간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15일 연장해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
이덕영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연간 20일까지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연간 20일까지 사용 가능
입력 2020-09-07 14:56 |
수정 2020-09-07 15:0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