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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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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영상 제보' 변호인 기소하라는 경찰에 변협 "보복 중단하라"

'강압수사 영상 제보' 변호인 기소하라는 경찰에 변협 "보복 중단하라"
입력 2020-09-09 05:54 | 수정 2020-09-0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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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수사 영상 제보' 변호인 기소하라는 경찰에 변협 "보복 중단하라"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자, 변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경찰의 강압 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며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사 최 모 씨는 2년 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압 수사했다며 당시 진술 녹화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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