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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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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허위보도' 대응 나선다…조선일보·채널A 등에 1억 손배소

정의연, '허위보도' 대응 나선다…조선일보·채널A 등에 1억 손배소
입력 2020-09-09 05:56 | 수정 2020-09-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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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허위보도' 대응 나선다…조선일보·채널A 등에 1억 손배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회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의연은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신동아 4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이들 매체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무책임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의연은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등을 신청했고, 기사삭제·정정보도 등 11건에 대해 조정성립 혹은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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