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들이 이 조항을 법률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을 삭제하면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과의 충돌을 해결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명확히하기 위해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손하늘
인권위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삭제하고 '체벌 금지' 신설해야"
인권위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삭제하고 '체벌 금지' 신설해야"
입력 2020-09-09 12:02 |
수정 2020-09-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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