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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삭제하고 '체벌 금지' 신설해야"

인권위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삭제하고 '체벌 금지' 신설해야"
입력 2020-09-09 12:02 | 수정 2020-09-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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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삭제하고 '체벌 금지' 신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들이 이 조항을 법률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을 삭제하면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과의 충돌을 해결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명확히하기 위해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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