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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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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영장…윤창호법 적용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영장…윤창호법 적용
입력 2020-09-09 14:50 | 수정 2020-09-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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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영장…윤창호법 적용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33살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이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차를 몰아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치킨 배달 운전자 54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한 경찰은 A씨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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