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의 원심판결이 공소시효 연장 규정 해석과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그로 인해 제정된 공소시효 연장 규정의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뒤늦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피해자의 발병 시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변호인단은 "성폭력 사건은 사건의 특성 및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오해해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에서의 신빙성 판단 법리를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 씨가 피해 여성을 겁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1심 재판부와 윤씨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거나 공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회
윤수한
'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 원심 파기 촉구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 원심 파기 촉구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입력 2020-09-10 06:27 |
수정 2020-09-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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