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구속된 경찰관이 최근까지 육아휴직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을 최근 파악하고 A 경위의 육아휴직 수당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진서 소속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 경위는 동료 경찰관 2명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청은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벌여 경감에서 경위로 1계급 강등하는 등 징계를 내렸지만, A 경위는 징계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두 달 넘게 휴직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 결정을 바로 파악하지 못해 A 경위의 휴직을 중단하지 못했다"며 "A경위가 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휴직 검증 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윤수한
'동료 성범죄' 저지른 경찰관…법정구속되고도 두달간 수당 받아
'동료 성범죄' 저지른 경찰관…법정구속되고도 두달간 수당 받아
입력 2020-09-10 06:28 |
수정 2020-09-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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