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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범죄' 저지른 경찰관…법정구속되고도 두달간 수당 받아

'동료 성범죄' 저지른 경찰관…법정구속되고도 두달간 수당 받아
입력 2020-09-10 06:28 | 수정 2020-09-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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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성범죄' 저지른 경찰관…법정구속되고도 두달간 수당 받아
    동료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구속된 경찰관이 최근까지 육아휴직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을 최근 파악하고 A 경위의 육아휴직 수당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진서 소속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 경위는 동료 경찰관 2명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청은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벌여 경감에서 경위로 1계급 강등하는 등 징계를 내렸지만, A 경위는 징계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두 달 넘게 휴직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 결정을 바로 파악하지 못해 A 경위의 휴직을 중단하지 못했다"며 "A경위가 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휴직 검증 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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