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에 노동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인 '생활임금'을 시급 1만 54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보다 1.7 퍼센트 인상된 것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3만 7천원 늘어난 220만 3천원입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이 내년 1월부터 경기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약 2천 1백명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신수아
경기도 내년 '생활 임금' 시급 1만540원…1.7% 인상
경기도 내년 '생활 임금' 시급 1만540원…1.7% 인상
입력 2020-09-10 14:13 |
수정 2020-09-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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