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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검찰, 계란 18개 훔친 40대에게 다시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계란 18개 훔친 40대에게 다시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9-10 14:38 | 수정 2020-09-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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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란 18개 훔친 40대에게 다시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배가 고파서 훈제계란 18개를 훔친 40대 절도범에 대해 다시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49살 이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54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여태까지 살아온 부분, 범죄 경위 등에 대해 '판결 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고가 취소되고, 재판이 재개됐는데 검찰이 또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겁니다.

    판결 전 조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가족관계, 심리적 특성, 피해자의 입장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양형에 참고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이 불우하게 자랐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내용이 담겼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액의 피해가 발생한 절도 범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구형됐던 이유는 당초 경찰이 이 씨에 대해 야간침입절도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이미 9건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을 고려한 겁니다.

    또, 이 씨는 현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이 씨의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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