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임 교수의 유족이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 박 모씨의 위협을 피하던 도중 간호사 등 동료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위험을 알리다 박씨의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 측은 임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복지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진료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유족 소송서 승소
'진료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유족 소송서 승소
입력 2020-09-10 16:20 |
수정 2020-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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