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9일 한글날 서울 종로구 등 주요 도심권에 접수된 집회 신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종로·중구·서초·영등포 등 주요 도심권 이외의 지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자유연대'·'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7개 단체가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회
홍의표
경찰,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통보
경찰,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통보
입력 2020-09-10 16:35 |
수정 2020-09-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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