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 사업부가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두산모트롤 직원 10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 등 새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토대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회사가 약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2012년 이후 사업부의 매출액과 영역이익 등이 급격하게 줄었다며 회사가 추가 법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부가 회사 내 다른 사업부와 명백하게 독립됐다고 취급할 객관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회사 차원이 아닌 한 사업부만의 재정상황을 토대로 임금 지급 여력을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대법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 판단"
대법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 판단"
입력 2020-09-11 09:31 |
수정 2020-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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