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에서 새벽에 직접 치킨을 배달하다 중앙선을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치킨집 사장의 딸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가운데, 하루만 에 청원 참여인원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어제 낮 올린 청원에서 "배달이 많아 저녁도 못 드셨던 아버지는 당일의 마지막 배달을 하던 상황이었다"며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고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원에는 오늘 오전 10시 현재 28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30대 여성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했던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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