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감사담당관 김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유재수 전 국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사실은 직접 들은 건 없고 소문이나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구두로 유재수 감찰 결과를 알려준 데 대해서도, 김 씨는 "공식 통보는 보통 문서로 한다"면서 "부위원장에게만 구두로 통보한 게 공식적인 통보의 효력이 있는 지 모르겠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감찰했는데 대부분 해소되고 일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인사에 참고하라고 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구두로 통보할 때도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정확한 비위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측은 '금융위가 유 전 국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김 씨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청와대 감찰이 종료되면 금융위 자체 감찰이 개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씨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 등이 필요하다면 추가 감찰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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