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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정부 "개천절 집회 78건 금지 통고…강행 시 신속 해산"

정부 "개천절 집회 78건 금지 통고…강행 시 신속 해산"
입력 2020-09-11 16:41 | 수정 2020-09-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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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천절 집회 78건 금지 통고…강행 시 신속 해산"
    정부는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고된 집회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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