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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前인사담당자 "유재수 사직은 감찰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조국 재판서 증언

금융위 前인사담당자 "유재수 사직은 감찰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조국 재판서 증언
입력 2020-09-11 19:44 | 수정 2020-09-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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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前인사담당자 "유재수 사직은 감찰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조국 재판서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나온 전 금융위원회 인사담당자가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의 사직은 감찰에 따른 '불이익'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2017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이었던 최모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 전 국장이 사직한 직접적인 이유는 청와대 감찰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로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최 씨는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부터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후속 인사를 하기 위해 유 전 국장에게 한 달 먼저 사표내달라 했지만 거절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2017년 12월 당시 청와대에서 유재수 전 국장의 감찰 결과를 구두로 통보한 이후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호출을 받고 위원장실에 가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청와대서 유재수에 대해 인사 참고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이제 유 국장은 1급이나 산하기관장 등으로는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모르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여 인사 참고가 무슨 의미인지 논의한 것이냐"고 묻자, 최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인사에 참고하라는 건 사표 받으란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최씨는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못 맡긴다는 것과 사표를 받는 것이 100% 같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최씨는 "면직이나 해임 이런 것은 청와대에서 공문이 오지만, 인사 관련은 통상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해줄 때도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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