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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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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장판사 출신인데…" 사기 혐의 변호사 징역 1년6개월

"나 부장판사 출신인데…" 사기 혐의 변호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09-12 15:45 | 수정 2020-09-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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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장판사 출신인데…" 사기 혐의 변호사 징역 1년6개월
    사기와 배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한 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전문가인 한 씨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때 감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변호사로 전업한 한 씨는 피해자에게 "2심 담당 부장판사의 동창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고,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경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이 사건과 별개인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징역형과 징역혁의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고, 지난달에는 또 다른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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