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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경찰, 1년여 조사 끝에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자 못 찾고 송치

경찰, 1년여 조사 끝에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자 못 찾고 송치
입력 2020-09-13 10:32 | 수정 2020-09-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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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년여 조사 끝에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자 못 찾고 송치
    옛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가 고발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 전 의원에 대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과 피의자 등의 신원이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주 전 의원 측에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유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주 전 의원은 "공익 제보자가 전달한 조 전 장관의 딸 조 모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한 뒤 조 씨의 고교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어떤 경우에도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돼선 안 될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은 범죄"라며 주 전 의원을 고발했고 조 전 장관의 딸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주 전 의원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정보 등을 분석했지만 유출자가 누구인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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