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자가격리 위반 30대 무죄 선고…법원 "고의성 인정 안 돼"

자가격리 위반 30대 무죄 선고…법원 "고의성 인정 안 돼"
입력 2020-09-13 14:16 | 수정 2020-09-13 14:17
재생목록
    자가격리 위반 30대 무죄 선고…법원 "고의성 인정 안 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자가격리 의무 기간이 끝난 줄 잘못 알고 격리 조치 마지막 날 외출했다가 적발된 3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해외로부터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 확진 의심자로 분류돼 5월 2일 0시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받았지만 5월 1일 낮 12시부터 8시간 동안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했다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격리 기간이 입국 당일을 포함해 5월 1일 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고의로 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지서 상단에 격리기간의 날짜만 기재돼있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만료 시각을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는 입국 하루 전날부터 5월 1일까지 가족을 호텔에 머물게 하고 본인은 집에서 격리하는 등 관련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려 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