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대법,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1천만원대 벌금 확정

대법,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1천만원대 벌금 확정
입력 2020-09-14 10:06 | 수정 2020-09-14 10:07
재생목록
    대법,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1천만원대 벌금 확정
    농협·국민·롯데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법정 최고액인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농협은행과 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천 5백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신용카드 번호와 한도, 이용액 등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은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