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수아 군인권센터 "간부·병사 차별적 두발규정 개선" 인권위에 진정 군인권센터 "간부·병사 차별적 두발규정 개선"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0-09-14 10:14 | 수정 2020-09-14 10:1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며 오늘(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육·해·공 각 군에는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가 따로 규정돼 있어 병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한없이 이발할 수 있다"며 "병사는 별다른 이유없이 간부처럼 이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준다"며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차별적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두발규정 #인권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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