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며 오늘(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육·해·공 각 군에는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가 따로 규정돼 있어 병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한없이 이발할 수 있다"며 "병사는 별다른 이유없이 간부처럼 이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준다"며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차별적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신수아
군인권센터 "간부·병사 차별적 두발규정 개선" 인권위에 진정
군인권센터 "간부·병사 차별적 두발규정 개선"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0-09-14 10:14 |
수정 2020-09-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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