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3일 한글날과 9일 개천절에 종로와 영등포 등 서울 도심권에 접수된 집회 신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10인 이상이 모인다고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며 "강행할 시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모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집결 단계부터 현장에 나가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건휘
경찰, 개천절·한글날 도심 집회 금지…"집결부터 차단"
경찰, 개천절·한글날 도심 집회 금지…"집결부터 차단"
입력 2020-09-14 12:01 |
수정 2020-09-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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