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휘 경찰, 개천절·한글날 도심 집회 금지…"집결부터 차단" 경찰, 개천절·한글날 도심 집회 금지…"집결부터 차단" 입력 2020-09-14 12:01 | 수정 2020-09-14 12:0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3일 한글날과 9일 개천절에 종로와 영등포 등 서울 도심권에 접수된 집회 신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10인 이상이 모인다고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며 "강행할 시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모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집결 단계부터 현장에 나가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개천절 #한글날 #도심 집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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