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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경찰, 개천절·한글날 도심 집회 금지…"집결부터 차단"

경찰, 개천절·한글날 도심 집회 금지…"집결부터 차단"
입력 2020-09-14 12:01 | 수정 2020-09-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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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개천절·한글날 도심 집회 금지…"집결부터 차단"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3일 한글날과 9일 개천절에 종로와 영등포 등 서울 도심권에 접수된 집회 신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10인 이상이 모인다고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며 "강행할 시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모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집결 단계부터 현장에 나가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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