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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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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건용 마스크 '벌크'로 불법 유통한 일당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보건용 마스크 '벌크'로 불법 유통한 일당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9-14 13:06 | 수정 2020-09-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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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건용 마스크 '벌크'로 불법 유통한 일당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미포장 상태인 일명 '벌크'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이득을 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1살 B씨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유명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60만장을 3억 6천만원에 사들였다 판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A씨로부터 산 마스크 10만장을 매수액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벌크 마스크를 판매했다"면서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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