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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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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선거 의혹 불거진 안양시의장 등에 직무중지 결정

법원, 불법선거 의혹 불거진 안양시의장 등에 직무중지 결정
입력 2020-09-14 14:49 | 수정 2020-09-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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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선거 의혹 불거진 안양시의장 등에 직무중지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맹숙 안양시의회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직무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안양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7월 초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각자 투표용지에 다른 위치를 정해 투표하게 해 민주당 정맹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 김필여 대표의원 등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밀투표가 아니라며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이 소명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중지 기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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