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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신재웅

검찰, '정의연 회계 의혹'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정의연 회계 의혹'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14 15:09 | 수정 2020-09-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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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의연 회계 의혹'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 총 6천52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정의연 이사인 A 씨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사업 18개에서 3억여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부터 올해까지 개인계좌 5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과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3억 3천여만 원을 모금해, 이 중 5천7백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약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자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에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남편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아버지를 쉼터 관리자로 올려 인건비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 등은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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