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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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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제정" 법무부에 요청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제정" 법무부에 요청
입력 2020-09-14 15:10 | 수정 2020-09-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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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제정" 법무부에 요청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윤 시장은 추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호수용은 흉악범죄자의 자유를 희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범죄자에게 친사회적 처우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이어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법이 입법된다면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지금으로서는 이 수단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며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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