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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법원 "건물 철거할 정도가 아니면 가게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법원 "건물 철거할 정도가 아니면 가게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입력 2020-09-14 15:28 | 수정 2020-09-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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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건물 철거할 정도가 아니면 가게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건물을 철거하는 수준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건물주가 막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미용실 업주 A씨가 임차한 건물의 부동산 임대법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법인이 A씨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상가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7년 부동산 임대법인 B사가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자,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다는 이유로 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법인이 경영진의 가족에게는 A씨와 같은 건물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토록 한 점 등을 보면 권리금 보호 예외규정인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2017년 7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A씨가 계속 건물을 점유해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8천 2백만원을 B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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