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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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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손해 배상하라" 판결

법원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손해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20-09-14 16:27 | 수정 2020-09-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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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손해 배상하라" 판결
    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1억 5천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는 일본에서 발간되던 잡지 '한양'에 글을 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문인 5명을 영장 없이 연행해 고문하고 구속했습니다.

    당시 임 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44년 만인 재작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들이 간첩 누명을 쓴 문인들의 얼굴을 언론에 노출하는 등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 전 임 소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인 간첩단을 검거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표해 보도하도록 했다"면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임 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무를 반해 불법체포, 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했고, 그로 인해 수집된 임의성 없는 자백을 주된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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