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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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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장, "'대통령에 아부' 발언 모욕적" 주옥순에 1억 소송

은평구청장, "'대통령에 아부' 발언 모욕적" 주옥순에 1억 소송
입력 2020-09-14 18:39 | 수정 2020-09-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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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청장, "'대통령에 아부' 발언 모욕적" 주옥순에 1억 소송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주옥순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며 "배상금은 전액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비로 쓰겠다" 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은평구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표기하면서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 '우발적인 노출' 이라며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옥순 대표는 김 구청장은 물론 담당 공무원을 명예 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김 구청장은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거" 라며 맞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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