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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재판서 "반성한다"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재판서 "반성한다"
입력 2020-09-14 18:41 | 수정 2020-09-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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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재판서 "반성한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손석희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석희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범죄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김 씨가 수사 단계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한 공소사실 관련 방송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어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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