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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삼성SDI 해고 노동자, '노조와해' 임원들 상대 손배소 패소

삼성SDI 해고 노동자, '노조와해' 임원들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9-14 19:07 | 수정 2020-09-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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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해고 노동자, '노조와해' 임원들 상대 손배소 패소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노조 와해'에 가담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모씨가 10억 6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 4명, 삼성SDI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SDI는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금전과 해외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면서 2012년 이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삼성SDI 노조의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 측이 보복성으로 해고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는 특히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됐던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전략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이미 과거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조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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