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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입력 2020-09-14 21:17 | 수정 2020-09-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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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만취 역주행 사고의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3살 여성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벤츠 차량을 몰던 중, 마주오던 54살 치킨집 사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최근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57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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