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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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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징역 29년 3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징역 29년 3개월 권고
입력 2020-09-15 09:30 | 수정 2020-09-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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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징역 29년 3개월 권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상향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상습범에 대해 특별 가중 사유를 제시해, 영상물 제작은 최대 징역 29년 3개월, 판매는 징역 27년, 배포·알선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했고, 영상물을 구입할 경우에도 징역 6년 9개월까지로 형량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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