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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신분·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9-15 11:36 | 수정 2020-09-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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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2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이후에 커피숍을 갔다"며 "A씨의 안일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고, 초기 역학조사 때는 일부 이동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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