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오는 11월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기존에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가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 돌봄·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가족센터를 올해 62곳 더 늘리고, 내년에도 26곳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