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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민주노총 "산재 사망사고 반복…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민주노총 "산재 사망사고 반복…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입력 2020-09-15 13:27 | 수정 2020-09-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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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재 사망사고 반복…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이 산업재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때문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일 또 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의 이행점검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가 인정될 경우 사업장 운영 법인과 사업주, 책임 공무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장에서 특조위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아 위험업무에 투입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의견이 안전정책에 반영되지 못했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8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 및 의료체계 확립·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권 보장 등 작업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22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안전예산조차 이윤의 관점으로 보는 원청은 강력한 처벌만으로 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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