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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예고] 의료사고, 사건은 ‘디자인’됐다

[PD수첩 예고] 의료사고, 사건은 ‘디자인’됐다
입력 2020-09-15 14:55 | 수정 2020-09-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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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도 인정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딸의 사고, 뒤바뀐 그날의 일
    - "한국 의료 범죄, 완전히 돈벌이 수단 돼"


    “딱 그 검사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만 이렇게 당한 게 아니구나.” 지난 6월, PD수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故권대희 군 사망 사건을 본 박연실 씨. 그는 9년 전, 늦게 낳은 외동딸을 하늘로 보냈다. 딸의 나이 열두 살이었다. 박 씨는 딸 김성은 양도 의료사고를 당했고, 그 소송을 맡았던 검사 역시 성○○ 검사라고 했다. 故 권대희 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동일 인물이다.

    故김성은 양은 8살 때부터 폐질환을 앓았다. 희귀성 난치병인 ‘폐동맥 고혈압’이었다. 종종 호흡 곤란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김 양은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늘 갖고 다니며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곤 했다. 호흡 곤란으로 병원을 찾은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농도 산소만 공급받으면 큰 문제는 없었다. 2011년 4월, 나들이를 갔다 집에 돌아오던 날. 성은이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보였을 때도 아버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인근 대학병원에서 산소만 받으면 곧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구급차 안에서도 산소포화도가 92%까지 높아져 안정을 찾고 있었다.

    문제는 병원에 도착한 그날 밤부터였다. 의료진은 김 양이 지난 4년간 병원을 다니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조치를 했다. 입 안에 튜브를 넣어 공기를 주입하는 ‘기관 삽관’이었다. 다음날, 중환자실에 있던 김 양의 입에서 기관이 빠졌다. 다시 튜브를 넣기까지 13분이 소요됐다. 심장은 30분간 멎었다. 심폐소생술 끝에 겨우 맥박을 돌렸지만, 성은 양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병원 도착 12시간 만이었다. 두 달이 흘렀고, 성은 양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박 씨에 따르면, 병원은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병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하라, 법대로 하라.”

    이후 성은 양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병원을 고소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지 2년 뒤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성 검사였다. 의사 출신인 검사를 믿었지만 돌아온 건 병원 측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처분 이유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 투성이였다. 검사는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을 뒤바꿨고 구급일지 기록도 무시했다. 심지어 불기소처분 이후, 민사 2심 재판에서는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성 검사의 처분에 대해 같은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처리긴 한데, 조사를 하지 않으면 되니 불기소가 더 쉬운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사라고 다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는 못했다. 2013년 12월, 서울 G성형외과에서 눈·코 수술중 사고로 19살 학생이 사망했다. 코 수술 중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걸 뒤늦게 발견했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뇌사에 빠진 것이다. 수술 집도의였던 김주호(가명) 씨는 병원장이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병원 진료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사고 당시엔 김 씨도 원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환자에게 평생 죄인이 될 것”이라는 아버지 말에 뒤늦게나마 양심고백을 했다. 원장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씨. 하지만 검찰은 내부고발자 김 씨만 기소했다. 병원장이 김 씨에게 지시할 당시의 녹취와, 병원장의 자필 메모가 모두 있었는데도 소용없었다. 결국 김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문조사 때부터 유독 담당 검사와 가까워 보였다던 원장 측 변호사.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불기소처분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 있는 의료범죄는 완전히 돈벌이 수단이 됐다.”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의료사고 처분 실태에 대해 이렇게 일갈한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검사와 의사, 병원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걸까. PD수첩 ‘검사와 의료사고’는 오늘(15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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