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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대법 "2년 이상 일해도 근로계약 다르면 정규직 전환 안돼"

대법 "2년 이상 일해도 근로계약 다르면 정규직 전환 안돼"
입력 2020-09-15 15:13 | 수정 2020-09-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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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년 이상 일해도 근로계약 다르면 정규직 전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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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무가 2년을 넘겨도 재직 기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선대 기간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선대는 2013년 6월 학교 예비군연대에서 일하던 참모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긴급하게 후임자로 A씨를 한 달간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A씨를 1년 기간제로 채용했으며, 한 차례 계약이 연장돼 A씨는 2년 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이 2년 이상 근무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A씨가 기간제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는 만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처음 학교와 맺은 1개월짜리 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계약과 다른 조건이었다면서 A씨가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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