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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21일부터 수도권도 등교 재개…조·종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늘려

21일부터 수도권도 등교 재개…조·종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늘려
입력 2020-09-15 15:26 | 수정 2020-09-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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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수도권도 등교 재개…조·종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늘려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이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을 예정대로 20일 종료하고,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고3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 학생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원칙에서 학년별 격주·격일 형태로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진로·진학 지도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했던 고3도 이번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학교 판단에 따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이면 학생부가 마감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고3을 포함해 고등학교의 학년별 등교 방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1일부터 수도권도 등교 재개…조·종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늘려
    역시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밀집도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 협의를 통해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등교 원칙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 교내 밀집도 제한은 코로나19 상황,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수학교,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 학력 부족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의 보충 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철저한 방역 하에 대면 지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당국은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 기간에 교사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을 활용해 피드백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원격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할 경우에는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나 개별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야 합니다.

    한편 교원단체는 정부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수업방식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교사에 대한 기기, 보조인력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학교가 쌍방향 수업을 늘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등교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급 운영과 상담은 교사의 전문성의 영역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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