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오늘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옛 큐브스 전 대표 정 씨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9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가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임현주
버닝썬 '경찰총장'에 큐브스 내부정보 흘려준 前대표 징역 3년
버닝썬 '경찰총장'에 큐브스 내부정보 흘려준 前대표 징역 3년
입력 2020-09-15 15:57 |
수정 2020-09-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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