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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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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성차별·성폭력적 발언한 고등학교 교사 2심도 벌금 700만원

수업중 성차별·성폭력적 발언한 고등학교 교사 2심도 벌금 700만원
입력 2020-09-15 16:55 | 수정 2020-09-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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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중 성차별·성폭력적 발언한 고등학교 교사 2심도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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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시간에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송파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 김 모 씨와 하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교사는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쉽냐"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8년 3월 해당 학교 학생들이 '과거부터 교사들의 학내 성폭력이 있었다'며 SNS 등을 통해 폭로한 뒤, 교육당국은 학생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교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교 교목 강 모 씨에 대해서는 "학생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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