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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는 불가능"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는 불가능"
입력 2020-09-15 16:56 | 수정 2020-09-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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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는 불가능"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자는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 19·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에 머무를 것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법무부에 관련 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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