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화섭 안산시장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 19·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에 머무를 것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법무부에 관련 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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