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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미향 의원 사건' 합의부에 배당…"사안 중대하다 판단"

법원, '윤미향 의원 사건' 합의부에 배당…"사안 중대하다 판단"
입력 2020-09-15 18:08 | 수정 2020-09-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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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미향 의원 사건' 합의부에 배당…"사안 중대하다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이 받는 혐의를 볼 때 원칙적으로는 판사 1명이 혼자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사기와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윤 의원과 함께 정의기억연대 김 모 이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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