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는 방역용,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라며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을 살균할 때 쓰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살균 소독제의 경우 사용 후 완전히 제거해야 하지만, 최근 이 소독제를 손에 바르거나 실내 공간에 분무하는 등 잘못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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