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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불량케이블 납품' JS전선 134억원 손해배상 확정

'원전에 불량케이블 납품' JS전선 134억원 손해배상 확정
입력 2020-09-16 10:59 | 수정 2020-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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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에 불량케이블 납품' JS전선 134억원 손해배상 확정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에게 134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JS전선 임직원 등은 위조한 시험 성적서를 사용해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성능기준이 떨어지는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3년 1천억 원 대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2심 재판부는 JS전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급자의 계약상 총 책임은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을 이유로 JS전선의 손해배상액은 계약 대금인 134억여 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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