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와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을 경우 다시 검사하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종료 시점까지로, 이 시기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1단계 검사에서 1만 원, 2단계에서는 3만 원 안팎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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