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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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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 때 코로나19 검사비 50% 건강보험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 때 코로나19 검사비 50% 건강보험 지원
입력 2020-09-16 13:31 | 수정 2020-09-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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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 때 코로나19 검사비 50% 건강보험 지원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와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을 경우 다시 검사하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종료 시점까지로, 이 시기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1단계 검사에서 1만 원, 2단계에서는 3만 원 안팎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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