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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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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불법집회 87건 금지…단순 참가자도 처벌 가능"

정부 "개천절 불법집회 87건 금지…단순 참가자도 처벌 가능"
입력 2020-09-16 13:48 | 수정 2020-09-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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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천절 불법집회 87건 금지…단순 참가자도 처벌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0여 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집회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할 경우,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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