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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선하

언론단체 "국민의힘, MBC '스트레이트' 기자 소송 철회하라"

언론단체 "국민의힘, MBC '스트레이트' 기자 소송 철회하라"
입력 2020-09-16 16:34 | 수정 2020-09-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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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단체 "국민의힘, MBC '스트레이트' 기자 소송 철회하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즉시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오늘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언론사도 아닌 기자 개인을 향해 소송을 건건 다분히 악의적이며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26일과 8월2일 집값 폭등 문제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정당과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서장과 앵커, 데스크,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천만 원 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한 사실 확인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 제기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억지 소송을 취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당시 방송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실태, 지난 2014년 강남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부동산 관련 입법에 투표권을 행사한 사실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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